충남 천안시가 투자약속을 지키지 못한 외국기업으로부터 단지 조성을 위해 들인 기반시설 조성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송인혁)는 시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에 투자한 기반시설비 182억원을 돌려달라고 미국계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천안시로부터 사업기간을 연장받는 과정에서 기간 내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기반시설비 182억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이미 조성된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천안시가 소유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된 182억원의 70%인 127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A사가 대전고법에 항소하는 등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10여년째 방치된 영상문화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충남도가 1999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과 구룡동 일원 49만3천345㎡ 부지에 국내 최대의 영상 메카를 조성하기로 하고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A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천안시는 182억원(국비 174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폭 20m, 연장 1.7㎞), 공업용수확보(지하수 개발),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지었으나 A사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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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영상복합단지 기반시설 투자비 회수 가능성
천안영상복합단지 기반시설 투자비 회수 가능성
입력 2012-02-21 09:10 |
수정 2012-0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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