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상영금지된 정치풍자 영화 `잘 돼 갑니다'의 제작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제작자 김상윤씨의 자녀 김모(58)씨 등 5명은 `부당한공권력 행사로 한 가족이 몰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1968년 영화를 완성하고서 공보부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고쳤으나 1971년 결국 상영금지조치를 당했다"며 "영화를 만든 김상윤씨는 1970년대 중반 홧병으로 사망했고, 김씨의 아들은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가 경찰에 두들겨 맞고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과정을 대통령 전속 이발사의 회고를 통해 그린 영화 `잘 돼 갑니다'는 당시 4천만원을 들여 만든 대작으로 김지미, 박노식, 허장강 등 유명배우들이 출연했다.
상영금지됐다가 1988년 7월 뒤늦게 개봉했으나 관객동원에 실패해 9일 만에 상영이 중단됐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70년대 상영금지 부당" 영화제작자 유족 손배소송
"70년대 상영금지 부당" 영화제작자 유족 손배소송
입력 2012-09-06 17:10 |
수정 2012-09-06 17: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