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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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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가장해 성폭행·강도 30대 징역 17년

택배기사 가장해 성폭행·강도 30대 징역 17년
입력 2012-09-21 16:49 | 수정 2012-09-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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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가장해 성폭행·강도 30대 징역 17년
    의정부지법은 택배기사라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강도 강간인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커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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