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시합 중 태클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판사 이수환)은 7일 축구시합 중 태클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며 상대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김모(32)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대선수가 김씨에게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만 이는 축구경기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8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고등학교에서 열린 친선 축구경기에서 상대팀 선수 고모(38)씨의 태클에 부상했다.
김씨는 그 뒤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고씨를 상대로 7천2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다리 인대 등이 파열돼 40여일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약 5년 동안 한시적으로 17%의 노동력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회
전주=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축구 태클,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축구 태클,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2-11-07 18:23 |
수정 2012-11-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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