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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형찬

서산 여대생 성폭행 업주, 1심서 징역 9년 선고

서산 여대생 성폭행 업주, 1심서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2-11-22 15:09 | 수정 2012-11-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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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월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자가게 사장 37살 안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안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공포심을 야기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9년 형은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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