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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태윤

무허가 골재처리장 운영 업주 3명 구속기소

무허가 골재처리장 운영 업주 3명 구속기소
입력 2012-12-31 23:25 | 수정 2012-12-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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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은 자유로변 그린벨트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무허가 골재처리장을 운영한 혐의로 53살 신 모 씨 등 골재처리업체 3곳의 실제업주 3명을 구속기소하고, 대리인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 등은 고양시 덕양구의 2만5천 제곱미터 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골재를 쌓아놓고 골재파쇄업을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무허가 골재처리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대리인들을 내세워 적발 때 벌금을 대납해주고 명의를 바꿔가며 무허가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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