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소속 K모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K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지만,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K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따져보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검 소속 P검사와 나머지 실무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회
이준범
이준범
"사진 구해오라 했지만 불법 아냐"
"사진 구해오라 했지만 불법 아냐"
입력 2012-12-31 23:25 |
수정 2012-12-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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