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성호
장성호
3층 이상 건물에 '규격 우편함' 설치 의무화
3층 이상 건물에 '규격 우편함' 설치 의무화
입력
2013-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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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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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의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 등은 '규격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 건축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천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줄고 고객들도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 건축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천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줄고 고객들도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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