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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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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현수막·어깨띠' 등 투표독려 금지

선거당일 '현수막·어깨띠' 등 투표독려 금지
입력 2013-12-24 19:12 | 수정 2013-12-24 19:19
선거당일 현수막어깨띠 등 투표독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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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거 당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당일 확성장치와 녹음기 등의 사용이나 현수막과 어깨띠, 이름표의 착용이 금지되면서 '투표독려'행위가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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