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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서울시내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서울시내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입력 2013-01-01 11:17 | 수정 2013-01-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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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오늘부터 서울시내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고기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1월 31일부터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 외부에 메뉴판을 설치해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5월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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