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인 서울시내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서울시내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입력 2013-01-01 11:17 | 수정 2013-01-01 15:0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오늘부터 서울시내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고기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1월 31일부터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 외부에 메뉴판을 설치해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5월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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