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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방송인 진미령,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방송인 진미령,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입력 2013-01-16 11:18 | 수정 2013-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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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진미령씨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판매한 신세계와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과 인터파브INT 등 4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진씨는 소장에서 "이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얼굴사진을 이용해 광고를 했다"며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씨는 또 "시중에서 판매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뒤 언론에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며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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