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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배우 황정음 '계약 위반' 광고주 상대 손배소 승소

배우 황정음 '계약 위반' 광고주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3-01-29 08:06 | 수정 2013-01-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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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음 씨가 "계약과 다른 광고를 내보내 다른 광고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며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황 씨에게 2억 5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과 달리, 황 씨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광고로 내보내 가방과 관련한 다른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LG패션과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와 관련해 '타사 광고를 찍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 황 씨는,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했던 에고이스트 측이 가방 광고를 내보내 LG패션 측에 3억 2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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