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음 씨가 "계약과 다른 광고를 내보내 다른 광고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며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황 씨에게 2억 5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과 달리, 황 씨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광고로 내보내 가방과 관련한 다른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LG패션과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와 관련해 '타사 광고를 찍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 황 씨는,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했던 에고이스트 측이 가방 광고를 내보내 LG패션 측에 3억 2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박철현
박철현
배우 황정음 '계약 위반' 광고주 상대 손배소 승소
배우 황정음 '계약 위반' 광고주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3-01-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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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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