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이 지난 2009년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반환 소송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지금까지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부당이득 반환의무로 보고 이에 따라 환급청구도 민사소송 대상으로 봤지만 사실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재영
김재영
대법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당사자소송"
대법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당사자소송"
입력
2013-03-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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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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