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의 선망을 받는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난해 12월엔 길을 가던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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