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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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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고영욱에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법원, 가수 고영욱에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입력 2013-04-10 11:20 | 수정 2013-04-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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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수 고영욱에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의 선망을 받는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난해 12월엔 길을 가던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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