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로 해빙기 건설현장 9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해빙기 건설현장 9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력 2013-04-10 13:51 | 수정 2013-04-10 14:1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5일부터 한 달여간 해빙기 건설현장 680곳을 감독한 결과 이 가운데 94%인 639곳에서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탈면에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현장 소장 등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6억 2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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