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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로

해빙기 건설현장 9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해빙기 건설현장 9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력 2013-04-10 13:51 | 수정 2013-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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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건설현장 9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5일부터 한 달여간 해빙기 건설현장 680곳을 감독한 결과 이 가운데 94%인 639곳에서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탈면에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현장 소장 등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6억 2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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