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준석

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입력 2013-04-23 16:13 | 수정 2013-04-23 16:17
재생목록
    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없애고 무인발급기 납부와 전자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증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서류에 일일이 증지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해 수입증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납부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전망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