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준석 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법원 종이수입증지 내달부터 폐지…전자납부제 도입 입력 2013-04-23 16:13 | 수정 2013-04-23 16:1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대법원은 다음 달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없애고 무인발급기 납부와 전자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증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서류에 일일이 증지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해 수입증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납부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전망했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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