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두원 경매 넘어간 아파트 점거 구의원·조폭 등 검거 경매 넘어간 아파트 점거 구의원·조폭 등 검거 입력 2013-04-23 16:25 | 수정 2013-04-23 16:4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부산사하경찰서는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무단점거하고 법원 강제집행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건설업자 29살 송모 씨와 부산 모 구의회 구의원 53살 조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무단점거를 도운 조직폭력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하구 장림동의 모 아파트에 무단거주하면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경매낙찰자에게 퇴거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매낙찰자가 가재도구를 옮겨놓은 아파트 현관문을 통째로 뜯고 들어가 허위유치권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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