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무단점거를 도운 조직폭력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하구 장림동의 모 아파트에 무단거주하면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경매낙찰자에게 퇴거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매낙찰자가 가재도구를 옮겨놓은 아파트 현관문을 통째로 뜯고 들어가 허위유치권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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