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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친구 성추행

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친구 성추행
입력 2013-05-14 19:36 | 수정 2013-05-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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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친구 성추행
    수원지법은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동성인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수차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황 모 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몸을 만지는 등 넉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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