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현 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친구 성추행 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친구 성추행 입력 2013-05-14 19:36 | 수정 2013-05-14 19:5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수원지법은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동성인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수차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황 모 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몸을 만지는 등 넉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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