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병산 한영실 전 숙대 총장 횡령·배임 '무혐의' 결정 한영실 전 숙대 총장 횡령·배임 '무혐의' 결정 입력 2013-05-24 14:20 | 수정 2013-05-24 14: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서부지검은 숙명여대 재단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장이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은 '한 전 총장이 4년여 재임 기간 동안 법무 자문 용역비를 과다하게 쓰고 산학협력단 운영도 부실했다'며, 지난해 12월 한 전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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