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로페즈 하사 측 변호인은 "불특정 다수 행인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것이 아니라 탄창을 비우기 위해 길바닥을 향해서 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로페즈 하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다른 상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10여 발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다 10여km 떨어진 자양동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