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장례 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 장례 비용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식물 공급도 통상적으로 장례 용역 서비스에 함께 제공되는 만큼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을지병원 측은 지난 2009년까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용역으로 간주해 면세로 신고했다가 부가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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