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성철 법원 "상신브레이크 근로자 해고 지나쳐" 법원 "상신브레이크 근로자 해고 지나쳐" 입력 2013-07-03 13:39 | 수정 2013-07-03 14:4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해고한 징계 조치는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6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노조가 파업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직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2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