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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성철

법원 "상신브레이크 근로자 해고 지나쳐"

법원 "상신브레이크 근로자 해고 지나쳐"
입력 2013-07-03 13:39 | 수정 2013-07-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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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신브레이크 근로자 해고 지나쳐"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해고한 징계 조치는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6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노조가 파업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직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2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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