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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재호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입력 2013-08-13 15:50 | 수정 2013-08-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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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부실해진 원인은 외형 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에 있었고 이를 채 회장이 주도했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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