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호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입력 2013-08-13 15:50 | 수정 2013-08-13 15: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부실해진 원인은 외형 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에 있었고 이를 채 회장이 주도했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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