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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주린

등급 외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다

등급 외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입력 2013-08-29 16:00 | 수정 2013-08-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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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외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다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부터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등 6개 지역에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 평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등급외 상태의 노인이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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