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주린 등급 외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다 등급 외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입력 2013-08-29 16:00 | 수정 2013-08-29 18:2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부터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등 6개 지역에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 평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등급외 상태의 노인이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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