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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기영

용인 엽기살인 10대, 여성시신에 성폭행…'사체오욕죄' 추가

용인 엽기살인 10대, 여성시신에 성폭행…'사체오욕죄' 추가
입력 2013-10-20 14:55 | 수정 2013-10-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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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엽기살인 10대, 여성시신에 성폭행…'사체오욕죄' 추가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엽기살인사건의 피의자 17살 심 모 군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심군이 당시 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범죄사실을 추궁한 결과, 시신에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사체오욕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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