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허가를 받은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테스트기는 현재까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기로 분류해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2만 9천여 개 업체에서 팔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가운데 하지 정맥류 방지용 스타킹을 파는 등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은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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