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종욱 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입력 2013-11-05 09:31 | 수정 2013-11-05 09:5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중추신경흥분제 '4-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 중 메틸암페타민과 플루오로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로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쓰이는 동물용 의약품이어서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2,3월쯤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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