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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입력 2013-11-05 09:31 | 수정 2013-11-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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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중추신경흥분제 '4-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 중 메틸암페타민과 플루오로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로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쓰이는 동물용 의약품이어서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2,3월쯤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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