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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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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응수수·신분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법원 "향응수수·신분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13-12-09 22:21 | 수정 2013-12-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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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향응수수·신분노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네 신분을 노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을 상대로 이모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원 대테러보안국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주요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던 중 피감기관인 항만청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네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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