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의 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입력 2013-12-12 18:08 | 수정 2013-12-12 18: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강민경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진 속의 주인공에 대해 강민경씨로 암시한 바 있다"며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3월 강민경씨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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