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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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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입력 2013-12-12 18:08 | 수정 2013-12-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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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강민경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진 속의 주인공에 대해 강민경씨로 암시한 바 있다"며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3월 강민경씨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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