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한방치료시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재 천2백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올리고 처방근거를 표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올라가는 품목은 한약재 1종을 분말형태로 만든 686개 품목과 여러 종을 혼합한 혼합제 514개 품목 등 입니다.
복지부는 또 56종의 혼합제의 처방근거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 10종으로 표준화했습니다.
사회
전봉기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천200개 상한금액 현실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천200개 상한금액 현실화
입력
2013-12-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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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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