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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민준현

'PEB 건축물' 착공 전 구조안정성 심의 거쳐야

'PEB 건축물' 착공 전 구조안정성 심의 거쳐야
입력 2014-04-02 13:14 | 수정 2014-04-02 14:21
PEB 건축물 착공 전 구조안정성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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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는 방식인 이른바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되는 PEB 공법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기둥 간격이 20미터 이상이면 착공 전까지 구조안정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곱미터당 25kg씩을 적용하고, 추후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기준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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