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허지은

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이달부터 시행

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4-06-01 14:10 | 수정 2014-06-01 14:12
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이달부터 시행
재생목록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5배 상향 조정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대한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신고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고,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액이 큰 불법 종합카드모집의 경우, 1회 포상금 200만 원,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