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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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이달부터 시행
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4-06-01 14:10
|
수정 2014-06-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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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5배 상향 조정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대한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신고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고,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액이 큰 불법 종합카드모집의 경우, 1회 포상금 200만 원,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대한 감시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액을 크게 올리고, 신고 기간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신고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고,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액이 큰 불법 종합카드모집의 경우, 1회 포상금 200만 원,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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