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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안 낼 듯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안 낼 듯
입력 2014-06-12 17:11 | 수정 2014-06-12 17:13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안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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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으로 건강보험료도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가운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와 같이 직장가입자중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이면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임대소득 전체가 아닌 일부만 건보료 산정대상으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반영비율은 20%로 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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