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효걸
양효걸
어린이집 설치해 지자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어린이집 설치해 지자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입력
2014-06-24 11:08
|
수정 2014-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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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건물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이 시설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돈이 부족해 어린이집 등을 충분히 짓지 못하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건물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이 시설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돈이 부족해 어린이집 등을 충분히 짓지 못하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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