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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양효걸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 3만㎡→5만㎡로 확대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 3만㎡→5만㎡로 확대
입력 2014-06-24 13:17 | 수정 2014-06-24 13:27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 3만5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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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에서 소와 양 등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에서의 가축 사육을 돕기 위해 현재 3만 제곱미터인 방목 허용면적을 5만 제곱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방목이 제한됐던 일부 보전산지에서도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산지에서 가축 사육과 더불어 관광 체험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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