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준희
정준희
11월부터 기숙사 방마다 취사시설 설치 가능
11월부터 기숙사 방마다 취사시설 설치 가능
입력
2014-09-21 14:09
|
수정 2014-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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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이나 기업의 기숙사도 각 방마다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1월부터 기숙사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기숙사를 독립주거시설이 아닌 단체 숙소로 보고 있어, 공동 취사시설만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1월부터 기숙사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기숙사를 독립주거시설이 아닌 단체 숙소로 보고 있어, 공동 취사시설만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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