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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정동욱
새누리,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적용 2년유예 요청
새누리,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적용 2년유예 요청
입력
2014-1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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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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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종교인의 '자진납세'에 기초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따라 시행의 연기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종교인의 '자진납세'에 기초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따라 시행의 연기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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