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덕
김명덕
군 복무중 진중문고 책 빼돌린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중 진중문고 책 빼돌린 20대 선고유예
입력
2014-03-11 19:31
|
수정 2014-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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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군대에 제공된 책 일부를 시중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도서 200여 권 중 60여 권이 회수됐고, 나머지 책도 이 씨가 같은 책을 사서 반환했다"며 "벌금 범죄 전력이 없는 이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군부대 보급용 도서인 진중문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국방부 배포 도서'라고 써있는 맨 앞장을 자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200여 권의 책을 중고도서매매업체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도서 200여 권 중 60여 권이 회수됐고, 나머지 책도 이 씨가 같은 책을 사서 반환했다"며 "벌금 범죄 전력이 없는 이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군부대 보급용 도서인 진중문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국방부 배포 도서'라고 써있는 맨 앞장을 자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200여 권의 책을 중고도서매매업체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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