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중앙선관위장 겸직 대법관도 선거사건 처리
중앙선관위장 겸직 대법관도 선거사건 처리
입력
2014-03-18 08:27
|
수정 2014-03-18 08:27
재생목록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대법관의 재판부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도 앞으로는 선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2명의 대법관 중 8명만 가동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향후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도 앞으로는 선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2명의 대법관 중 8명만 가동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향후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