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로 재배당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로 재배당
입력
2014-04-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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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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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 24부에서 26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며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와 관련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측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며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와 관련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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