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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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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시간 20분 지난 현행범 체포는 '무죄'

음주운전 1시간 20분 지난 현행범 체포는 '무죄'
입력 2014-04-02 18:37 | 수정 2014-04-02 18:40
음주운전 1시간 20분 지난 현행범 체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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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1시간 20분이 지나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된 53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범죄 직후를 의미하지만, 박씨의 경우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주차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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