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법원,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4-07 20:35
|
수정 2014-04-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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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주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택 전 김영 편입학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여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여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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