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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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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홀트 복지회 특별감사…입양 수수료 검토

복지부, 홀트 복지회 특별감사…입양 수수료 검토
입력 2014-04-09 09:32 | 수정 2014-04-09 09:35
복지부 홀트 복지회 특별감사입양 수수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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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현수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수를 입양 보낸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해 지난 7일부터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해 재원구조 및 운용현황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감사를 통해 국외 입양 수수료의 적정성을 포함해 해외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 입국 최초 3개월간은 매월, 이후에는 분기별 1회씩 1년간 사후관리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국내 입양기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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