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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명덕

한화건설 63빌딩 개보수공사 입찰비리…14억 챙겨

한화건설 63빌딩 개보수공사 입찰비리…14억 챙겨
입력 2014-05-21 14:42 | 수정 2014-05-21 15:00
한화건설 63빌딩 개보수공사 입찰비리1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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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이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1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화건설이 지난 2005년 63빌딩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14억여 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이 회사 이모 고문과 공사업체인 삼환기업의 허모 대표이사와 홍모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하청업체로부터 1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한화63시티 정모 과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화가 관련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회계팀에서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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