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영
김재영
버버리 "짝퉁 시계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버버리 "짝퉁 시계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6-03 10:59
|
수정 2014-06-03 11:08

재생목록
영국의 버버리사가 자사 국내에 수입된 이른바 짝퉁 버버리 시계의 유통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버버리 리미티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짝퉁 버버리 시계를 수입한 이 모 씨가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버버리 시계 160여점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됐지만, 법원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버버리 리미티드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짝퉁 버버리 시계를 수입한 이 모 씨가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버버리 시계 160여점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됐지만, 법원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