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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청탁금 받은 김태랑 前의원 2심서 감형

광복절특사 청탁금 받은 김태랑 前의원 2심서 감형
입력 2014-07-17 19:16 | 수정 2014-07-17 19:17
광복절특사 청탁금 받은 김태랑 의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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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수감 중인 전직 군수에게서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추징금은 원심처럼 9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고령으로 고혈압과 신경통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중이던 전직 군수의 가족으로부터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9천 5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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