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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미희

"지방직공무원 응시에서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지방직공무원 응시에서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입력 2014-09-03 10:47 | 수정 2014-09-03 11:13
"지방직공무원 응시에서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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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15개 시군의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최종 시험일까지 응시지역에 3년 넘게 거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준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원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로 되어 있거나, 이전에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데, 강원도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인 30살 이 모 씨는 올해 강원도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격조건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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