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세의
김세의
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헌재 "교통위반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합헌"
입력
2014-09-08 13:11
|
수정 2014-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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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기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다가 나온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즉심판결로 벌금을 내게 되자 제기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헙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만들었고, 이를 위반했을때 형벌을 가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다가 나온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즉심판결로 벌금을 내게 되자 제기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헙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만들었고, 이를 위반했을때 형벌을 가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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