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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기영

워터파크 여직원 성추행한 미군 3명 집행유예

워터파크 여직원 성추행한 미군 3명 집행유예
입력 2014-09-17 13:52 | 수정 2014-09-17 15:58
워터파크 여직원 성추행한 미군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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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군 3명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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