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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성원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입력 2014-11-20 18:53 | 수정 2014-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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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처벌을 강화한 '채권추심법' 개정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식의 채권추심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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