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입력
2014-11-20 18:53
|
수정 2014-11-20 18:53
재생목록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처벌을 강화한 '채권추심법' 개정법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식의 채권추심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식의 채권추심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